인권위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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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문가 상담위원으로 활동한지가 벌써 3년이다. 예전엔 1달에 한 번 꼴로 순번이 정해지다 최근에는 2달에 한 번 꼴이다. 올 2013년 상담은 오늘이 마지막 아닌가 싶다. 기념으로 쑥스러움 무릎쓰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인권위에서 마석우 변호사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원고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부 조사를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원고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부 조사를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24344 판결 [판결 요지]  - 원고는 비밀 엄수의무를 규정한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내부 조사를 받았는바, 법 17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법 32조), 국가정보원은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께 지님.  -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법 제17조 위반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피조사자인 원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감찰 조사시 답변을 불응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진술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Visit website

수사기록을 포함한 수사정보는 공무상비밀

수사기록을 포함한 수사정보는 공무상비밀 1. 2005도4843 피의자들의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 관계, 특히 당사자가 부인하는 간통사건에 있어서 간통장면을 촬영한 CD와 같은 직접적 증거의 존재 및 제출 여부는, 그 사실이 당해 사건의 피의자에게 누설될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제출된 증거의 종류 및 증명력 여하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거나 관련된 증거의 인멸, 위·변조 등을 시도하게 할 염려가 있고, 누설된 사실을 고소인 등 일반 국민이 알게 될 경우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국가기관의 수사 목적을 방해하고 수사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관계 법령에서 이를 비밀 사항으로 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함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2. 2004도5561 판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형사][지재] 퇴사하면서 회사기밀자료 빼돌려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건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비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는게 만만치 않다. 아래 판례가 주목되는 이유다.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마석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업무상배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9. 15.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9. 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의 ‘사용인감계’, '대표이사 위임장‘, ’인감증명서‘, ’건설하도급계약서 원본‘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인더 2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 피해자 회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받은 ‘E 시험성적서’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2.경 울산 북구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문서파일의 신청인...

[민사][친족][상속]특별사정 있는 경우 서자 아닌 친딸에게 분묘관리처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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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와 친딸만을 자녀로 둔 망인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서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망인의 친딸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관리처분권을 취득한다.    [코멘트]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그 망인의 제사주재자에게 인정된다. 결국 누구에게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느냐는 누가 망인의 제사주재자냐의 문제이다.  제사주재자의 자격이나 순위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  그런데, "이때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한다." 과거의 관습에 따르면 망인의 자손으로 서자와 친딸만 있는 경우 남성이 아닌 친딸에게 "제사"주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에 따를 때, 서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딸에게도 제사주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유신시대 긴급조치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그 기준은 과거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라고 한 바 있는데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이 판례를 읽을 때는 망인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분묘 외에 그 분묘를 둘러싼 일정 범위의 임야, 비석 등에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더구나 그 임야와 비석이 고가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자. 물론 이 사안이 그런 돈때문에 일어난 다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분묘굴이 등 [사실관계] 1) 이*구는 1946. 11. 1. 김*덕(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피고...

[형사][유치권] 유치권 행사 방해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형사][유치권] 유치권 행사 방해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고단8193 업무방해 [코멘트]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하급심 판례이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조문이 유치권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사안은 정당한 유치권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이다.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은 I 경비업체 대표, 피고인 A은 위 경비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C, 사건 외 J는 A과 함께 I 경비업체의  일명 ‘L’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14.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게 M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L은 2010. 7. 말경 총 공사대금 4,779,000,000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자, 2010. 10. 8.부터 사천시 N 외 11필지 상의 사천공단부지(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을 설치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G 소유의 사천시 N 외 22필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O 외 13필지 부지를 담보로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우리저축은행은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행정][징계][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행정][징계][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학교폭력 관련된 출석정지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정한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한 것은 평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 [코멘트]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와 그 징계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아래 판례는 이와 관련된 판례이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징계도 징계이지만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이 영역에 대한 케이스가 많아지지 않을까?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구합3232 출석정지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피고: H학교장 [주문] 피고가 2012.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I은 H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5. 1. I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I과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2. 5. 2. 방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I을 폭행하였으며, 원고 D은 남학생 10명 정도를 불러 그 상황을 구경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2012. 5. 4.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5. 4.부터 2012. 5. 18.까지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위 기간에는 토요일 등 5일의 휴업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