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인정한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인정한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들의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되,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생활부적응’이라는 피해 학생의 자퇴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학교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6159 손해배상(기) 사건 에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甲과 그 부모인 乙과 丙이 가해학생 A와 그 부모인 B, C, 또 다른 가해학생 D와 그 부모인 E, F 그리고 담임교사 G와 학교장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다. 2.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합계 7,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위자료로 300만원을 인정 해주었다. 담임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甲과 피고 A, D는 2012년 당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 소재 네모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이었고(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원고 乙, 丙은 원고 甲의 부모이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이며,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이하 피고 학생들의 부모를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2) 피고 G는 2012년 당시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H는 네모고등학교의 교장이다. 나. 원고 甲의 피해 사실 신고 및 신고 이후의 조치 1) 피고 G는 2012. 3. 20. 원고 丙로부터, 원고 甲이 피고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2) 이에 피고 G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