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 게시물 표시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사건]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1.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도8488 판결 2.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사건]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1.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2.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등] 【피고인, 상고인】 문덕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1.2.13. 선고 80노962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인바,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 인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나(당원 1962.5.17. 선고 4293형성297 판결 참조), 이러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기명인이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문서에 압날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은 모르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당원1965.10.5. 선고 65도7...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사건] 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나.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2009도5786.pdf [해설]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96다19076, 2004다70024).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2007도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