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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인, 이런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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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awtimes.co.kr/lawNews/newsContents.aspx?serial=64499 법률신문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들이 상담 장소 부족과 조력인의 권한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석우(42·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피해자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법률조력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한 이모(18)양 사건을 예로 들며 "법률조력인으로 처음 지정받은 사건이었지만 성폭력 상담소나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장소를 상담 장소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할 수 없이 방음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어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관련 법령이 복잡한데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의 형사 절차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과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조력인은 공익성 있기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공판까지 관여하며 일반 수임사건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의 상한인 200만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영(42·29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팀장은 "형사 절차상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률조력인의 수...

'합의된 하룻밤' 새 3회의 성관계, 마지막만 강제였다면…

1. 출처 조선닷컴, '합의된 하룻밤' 새 3회의 성관계, 마지막만 강제였다면… 장상진 기자, 2012.04.28자 2. 기사요지 술자리에서 만난 30대 남녀가 뜻이 맞아 근처 여관으로 갔고, 하룻밤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마지막 성관계는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데도 남성이 억지로 한 것이었다. 남성은 성폭행을 한 것일까.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여관에 간 뒤,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새벽에 잠에서 깬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쓰러뜨려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해설 강간죄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로서의 효력이 있다. 흔히 화간이라고 하여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행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기때문이다. 성폭력 범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므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있다. 같은 이치에서 상대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있어야 하고 성행위 동안 계속되어야한다. 동의는 성관계 도중이라도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되면 더 이상 화간이 아니라 강간이 된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사건

1.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사건     김부남 사건 가. 광주고법 1991.12. 20. 선고 91노899, 91감노80  상고기각됨 나. 살인등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성격으로 발달되고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 그로 인한 이혼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고 정신분열성의 인격의 영향으로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으며 20년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 하였으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과도를 미리 구입하고 찾아간 경위와 범행 당시 일차 식칼을 뺏기자 다시 과도로 재차 가해하는 등의 범행방법과 수단, 수사기관 이래 그 범행동기와 경위, 시간과 방법 등을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점, 공판과정 및 범행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위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도 그러한 증상이 남아 있어 1년정도의 입원치료와 5년 정도의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가정형편으로는 계속적인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위 정신분열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강간자가 사망하여 그 원인이 된 중요부분이 제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신감정시에 면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인관계에 의심이 많아 조그만 자극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아니하면 다시 위 스트레...

강제추행범 혀절단 사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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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범 혀절단 사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안동 주부 사건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9도358,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상 고 인】검사(피고인 1), 피고인(피고인 2) 【변 호 인】변호사 이범렬(피고인 2를 위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노512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성학등의 강제추행치상 원심공동피고인(원심확정)과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하여 1988.2.26. 01:10경 경북 영양읍 서부동 소재 황금당 앞길에서 피고인 1 겸 피해자(여, 32세 , 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가 황금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가서 달려들어 원심공동피고인은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2는 그녀의 왼팔을 잡아 그 골목길 안으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 그 곳 담벽에 넘어뜨린 후 원심공동피고인은 오른손을 그녀의 고무줄바지(속칭 몸빼)속에 집어 놓어 음부를 만지면서 이에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그의 오른쪽 무릎으로 2회 찬 다음 억지로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그녀에 대해 추행하고 이로 인해 그녀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1.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가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나 . 살인 다 . 이 판결의 의미 (1) 침해행위가 반복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남긴 점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결국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잉방위의 성립도 인정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은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김부남 사건과 함께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 고 인】김진관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전봉호 외 19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1.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나.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검 사】유진승 【변 호 인】변호사 감덕령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부산 남구 우암2동 194-11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칼날길이 12㎝)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이유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처를 강간한 점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을 전제로 특별법상의 특수강간죄로 기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변호인 또한 법리 등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형법상 강간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뉘므로, 당원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