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인, 이런 점이 아쉽다.
http://m.lawtimes.co.kr/lawNews/newsContents.aspx?serial=64499 법률신문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들이 상담 장소 부족과 조력인의 권한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석우(42·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피해자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법률조력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한 이모(18)양 사건을 예로 들며 "법률조력인으로 처음 지정받은 사건이었지만 성폭력 상담소나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장소를 상담 장소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할 수 없이 방음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어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관련 법령이 복잡한데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의 형사 절차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과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조력인은 공익성 있기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공판까지 관여하며 일반 수임사건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의 상한인 200만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영(42·29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팀장은 "형사 절차상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률조력인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