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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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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marckstraße, Offenbach (Photo credit: Wikipedia ) 본문 내용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의 책임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외에도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을 임대한 후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도 건물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임대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행위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까? 2. 최근에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답을 내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다. 만일에 호텔 건물주가 ...

변호사법위반과 상경관계인 사기로 처벌하면서 변호사법에 따라 추징을 부가한 것은 옳다.

1.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8704 변호사법위반·사기 2. 판시사항 [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중한 죄의 하한이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경한 경우, 하한이 중한 다른 법조(경한 죄)의 하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5]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하한이 더 무거운 = )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3. 판결요지 [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된다.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 [5]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