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한 허위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안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은 판결
1.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내용을 가공하고 게시판에 올려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구조 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책임을 엄히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6. 3.에 선고한 2014고단2685 사건 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안이기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2. 법원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자. 피고인은 2014. 4. 16.경 400여명의 희생자들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 글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 There)’ 내의 피고인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21:22경부터 22:28경까지 약 1시간 6분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로부터 “근데 하지 말란다..개새끼들.. 진짜 그냥 가고싶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시발 내가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시발이다 좃도” 등 아래 표와 같이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내고, 그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캡쳐하여 위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010-9480-12○○)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010-9O80-12○○)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 접속하여 닉네임 ‘장미여관♥’으로 피고인의 웹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