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상고] 10년 안되는 형을 받은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은 물론이고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도 상고할 수 없다.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0.02.11 2009도12627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부적법하다. 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코멘트] 형사 제2심(항소심)에서 10년 미만이 나온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고역이다.(사선에서도 그렇고 국선에서도 그렇다) 대법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흐름을 따라가 보자. [옛 대법원 건물, 현재 시립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