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화재사건, 공작물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금양화학 주식회사 외 피고, 피항소인 금호화성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5. 21. 선고 2008가합6837 판결 변론종결 2010.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3, 4, 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44,000,000원, 원고 3에게 328,838,979원, 원고 4에게 100,530,711원, 원고 5에게 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의 항소 및 원고 2, 3, 4, 5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2, 3,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 2, 3, 5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게 403,110,235원, 원고 2에게 315,53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572,442,781원, 원고 5에게 321,623,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양화학’이라 한다)는 시흥시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잉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