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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를 상고이유로 주장했건만... 국선변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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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를 상고이유로 주장했건만... 국선변호의 추억 1.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과 함께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법리가 있다.  바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299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항소이유에 적지않은 사유는 상고이유서에도 적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후에 항소심(2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주장사유가 착안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웬만하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모두 적어놓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법리가 있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적어도 기록접수통지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유는...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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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다. 소년범 사건이다. 부인 사건이라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안양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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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국선사건 준비를 위해 안양교도소에 갔다가 왔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번지(교정길 20)이고 안양교도소는 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시설로서,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리하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안양교도소는 1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12. 9. 3. 경성감옥으로 시작하여 경성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해방 후 1946. 4. 7. 마포형무소로 명칭이 개칭된 후 1961. 12. 23. 마포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1963. 9. 3. 안양교도소로 다시 이름이 바뀐 것을 보면 이때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마포형무소로 위키에서 검색해보니 내용이 다음과 같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인   1908년 에   서대문형무소 의 전신인 경성감옥이   서울 서대문구 에 지어졌다. 경성감옥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새 감옥이 신설되어   경성감옥 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대문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했다. 마포의 경성감옥은   1923년 부터   경성형무소 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대전형무소 와 함께 무기수나 장기 수형자를 수용하였다.   김일성 의 숙부인   김형권 이 옥사한 곳으로도 알려졌다. 일제 패망 후   1946년 에 마포형무소로,   1961년 에는   마포교도소 로 각각 개칭했다.   1963년   경기도   안양시 에 신설된   안양교도소 로 이전하면서 폐지되었다. 마포형무소 건물은 이전 후 사라졌고, 그 터에는   서울지방법원   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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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full image ) 1.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변호인으로 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했다. 피의자 4명을 담당했고 그 중 한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도움을 준 것 같다. 2. 다음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네이버백과사전 설명.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 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 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 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 [출처]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