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모욕인 게시물 표시

경찰관 3명만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욕설 했다면 모욕죄 성립 안된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한 판결 1. 현행범체포된 사람이 동료 경찰관 3명만이 있는 지구대에서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다시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 가령 욕을 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 사안에서는 지구대 내에 동료 경찰관 3명만 있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과연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 역시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다수인의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인데 피해자 외에 2명의 경찰관만 있는 상황을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다수인이 아니라면 소위 "전파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3. 11. 7. 선고한 2013노941 판결 에서  경찰관 2명으로는 다수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나머지 경찰관 2명이 그 욕설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2.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옮겨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0도10130 모욕등   대법원 (2 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 이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 듣보잡 ' 이라   칭했던   진중권씨 (48) 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진중권씨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 ( 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 만원이   선고되었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11. 24. 선고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26.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 듣보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