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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며느리 대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면?

[친족]며느리 대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11.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A의 배우자(처)임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인 원고는 A의 배우자인 피고가 A의 1차 부양의무자인데, 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A의 병원비, 재활치료비 1억 6천여만 원을 대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사고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고, 나아가 민법 제976조, 제977조에 의하면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추상적으로는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부양순위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지 A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

[형사]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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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제 328 조 (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 제 1 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전 2 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강도 ,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위 특례가 적용됨 .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의미와 그 범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해석되는 지 알 필요가 있음 2. 가족의 범위 가 . 가족의 의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 3 조 제 1 호 ) 나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 조 ( 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 1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 구체적인 예 배우자 직계혈족 : 아들과 딸 ,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 계부 , 계모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과 장모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형 , 처제 3. 친족의 범위 가 . 친족의 정의 제 767 조 ( 친족의 정의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 768 조 (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

[친족]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 법

[친족]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 법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씨가 사망한 뒤, 두 자녀의 친권이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넘어갔다.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살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인지에 관해 민법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나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은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즉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이 넘어가도록 보았던 것이다. 이혼 전후 상황과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친권을 무조건 이혼 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끌었다.  결국 국회는 2011. 4. 29. 본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개선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존한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조항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조항) 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