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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석의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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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적응이 될까요? 처음에나 겁나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면 금방 익숙해질거요.  .... 미안함도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요? 그건  그건 지병 같은 거요.  그냥 앓고 사는 거요.  최규석의 "송곳"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늘 느끼는 두려움이다.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두려움... 나의 판단이 "누군가의 삶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숙고끝에 나온 결론이긴 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때때로 10% 정도의 가능성을 믿고 집도하는 어느 외과 의사의 결단에 맞먹을 만큼 살떨리는 결정을 해야할 때가 있다.  까딱 잘못하면 평생을 걸쳐 겨우 하나 마련한 유일한 재산 아파트가 날아간다.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파트 한 채란, 신혼 때부터 알뜰히 모아 자식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이며 평생 이룩한 유일한 재산이란 걸 잘 알고 있다. 자신의 평생 역사가 담겨져 있는 아파트 하나가 자칫하면 압류되고 강제로 매각되어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며 나에게 사건을 맡긴다.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도대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는 경험이 쌓여 나아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랬다.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 여유를 갖고 있다. 결국 누구에게고 이익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이기때문이다. 결단을 내려 치고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라고 나를 선임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분명 나아졌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느다.  그러나 좀 나아졌다는 게..... 그 두려움을 지병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앓고 살 뿐이다.  이 만화 속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등은 합헌이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등은 합헌이다. 가. 헌법재판소 2012년 4월 24일 선고 2009헌마608 나.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위헌확인 다.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사람들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변호사시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판대상조문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부칙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