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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자동차기술 관련 영업비밀 누설 사건

쌍용자동차 자동차기술 관련 영업비밀 누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996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로서,  ① 쌍용자동차의 영업비밀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HCU Description)를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고,  ②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인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을 무단으로 입수하여 취득, 사용하고,  ③ 쌍용자동차의 영업비밀인 디젤엔진 관련 기술자료를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누설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1)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의 소스코드 및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설명서 누설 부분  재판과정에서 증거만으로는 HCU Description이 실제로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자료가 피고인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전결권한을 가진 자료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하이브리드 회로도 등 입수, 취득, 사용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그 당시 보안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들임 (3) 디젤엔진 관련 기술자료 등 누설 부분 쌍용자동차 역시 중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자동차의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

현대스위스저축銀, '현대' 상호사용 정당

관련기사 http://busines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27/2012012701060.html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건설 등 9개 범(凡) 현대 계열사가 낸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라는 명칭이 현대그룹 소속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이름으로 여럿이 등록돼 있어 유사 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심판원은 저축은행의 업무 특수성이나 영업 성격이 현대 계열사들의 영업분야와 뚜렷이 구별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서비스는 현대 계열사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9개 현대 계열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MSW의 iPhone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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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I think your cover's blown! (Photo credit: laverrue )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회사의 고객관리프로그램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에 형사상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매일경제 2011. 4. 11.자 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을 취급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혐의”로 피의자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대리운전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 대리운전회사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 고객정보 12만건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USB 메모리에 담아 훔친 이씨의 혐의에 대해 절도죄로 의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이란 통상 유체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대리운전회사의 고객정보가 유체물(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일까? 2.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