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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하룻밤' 새 3회의 성관계, 마지막만 강제였다면…

1. 출처 조선닷컴, '합의된 하룻밤' 새 3회의 성관계, 마지막만 강제였다면… 장상진 기자, 2012.04.28자 2. 기사요지 술자리에서 만난 30대 남녀가 뜻이 맞아 근처 여관으로 갔고, 하룻밤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마지막 성관계는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데도 남성이 억지로 한 것이었다. 남성은 성폭행을 한 것일까.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여관에 간 뒤,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새벽에 잠에서 깬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쓰러뜨려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해설 강간죄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로서의 효력이 있다. 흔히 화간이라고 하여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행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기때문이다. 성폭력 범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므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있다. 같은 이치에서 상대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있어야 하고 성행위 동안 계속되어야한다. 동의는 성관계 도중이라도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되면 더 이상 화간이 아니라 강간이 된다.

밍크 45마리 사건

1. 밍크 45마리 사건: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211 절도 2.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물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은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소극) 3.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명 절취는 점유의 침탈, 즉 피해자의 의사 없이 점유가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에 기한 완전한 점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 비록 기망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 처분행위자의 자의적인 점유이전이 있는 이상 이미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