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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제목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더불어 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신청 (신청기각)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2/05/01 조회 88 첨부파일  [1]  2012아1234.pdf  [2]  2012아1265.pdf 서울행정법원 2012. 4. 27자 2012아1234,1265 결정 [판시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더불어 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신청 (신청기각)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며, 본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임 ) [사건] 2012아1234 집행정지 [당사자] 신청인 1. 롯데쇼핑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이마트,  3.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4.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5.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김종필, 오금석, 오정민, 전인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