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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544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경찰관의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경찰관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 (갑)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 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위 (갑)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 나.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는 도박의 예다. 도박을 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경찰관이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15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각종 표창장을 여러개 받은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행위의 단속을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도박을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함께 도박행위를 한 경찰관들 중 2인은 소청의 결과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고 그 도박의 시간이나 정상을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형법 제246조 /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6 선고 82구14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