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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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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헌재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헌바225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위헌소원(합헌)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결정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사전통지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에 의한 증거의 은닉이나 멸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에서 수사과정 중 청구인들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한 통지를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통지를 생략한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1.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2.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