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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의 증거능력

2010도7497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는「형사소송법」제311조,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와 다를 바 없 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 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6323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 녹취록은  사인(私人)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형사소송 법」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 서 “공소외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 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 니하는 등「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듣보잡’ 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 도 10130  모욕등 대법원(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이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듣보잡'이라 칭했던 진중권씨(48)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진중권씨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26.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 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 객관적 인 근거...

재산죄 판례

주제 판례번호 키워드 재산죄의 객체 1969.12.9. 69도1627 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재산죄의 객체 2001.10.23. 2001도2991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 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재산상의 이익 1997.2.25. 96도3411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점유 1999.11.26 99도2963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점유 1988.4.25. 88도409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이 사건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2010도7497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는「형사소송법」제311조,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와 다를 바 없 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 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6323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 녹취록은  사인(私人)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형사소송 법」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 서 “공소외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 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 니하는 등「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 는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