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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 제도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 증언 제도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결 가.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조사했던 경찰관들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나이 어린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언사로 추궁을 하며 윽박지르는 바람에 검찰에서 진솔하게 대답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1 . 종래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경찰관이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조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아니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조사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한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316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권, 김의 진술에 의하면, (1)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인 권과 김은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가. 부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3477 판결 나. 절도 [당사자등] 피고인 황A(54년생, 여),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허성환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지태 원심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정19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신지체 3급은 정신장해의 정도에 있어 아주 경미한 정도의 장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진C1의 원심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 마음대로 인출하였던 전력도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7월 말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아파트 204동 10××호에서 10여 년 전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한C2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집 열쇠를 맡기며 집안청소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큰방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보석이 들어있는 보라색 천지갑의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합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한C2의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진C1의 원심 법정 진술에 관한 판단 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진C1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 에 대하여...

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가. 수원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1741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 경찰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이 몰각되도록 함부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이 행해지는 절차의 주재자, 공개, 관련자의 참여, 절차의 진행 등의 면에서 볼 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에 허위, 강요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제반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고 또 준수됨으로써 그 진술에 허위, 강요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아울러 이러한 허위, 강요의 개입 여부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담보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속 당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관이 1시간 30분 동안 집요하게 자백을 요구하여 벌금을 조금만 내면 된다는 등으로 회유하여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경찰관이 전하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그 진술이 행해지는 절차의 주재자, 공개, 관련자의 참여, 절차의 진행 등의 면에서 볼 때 허위, 강요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제반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고 또 준수됨으로써 허위, 강요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아울러 이러한 허위, 강요의 개입 여부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담보...

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동부지방법원 판결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758 나.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홍익대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1대 시가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OO 작성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 최OO의 검찰 및 법정진술, 절도피의자 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나타난 상대방 전화통화결과 보고, 피씨방 실장 이OO 진술 청취) 등이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을 검거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경찰관 위OO, 최OO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검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에 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