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불법행위인 게시물 표시

대화자 사이의 무단녹취도 불법행위

이미지
대화자 사이의 무단녹취도 불법행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손해배상(기) ] 1. 사안의 개요 CellPhone (Photo credit: Wikipedia ) 乙은 丙 회사의 대리로서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甲에게 전화를 걸어, 乙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2인과 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고, 甲의 동의 없이 이러한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다. 그후  乙 외 2인은 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위 비밀녹음 행위 및 녹취서 제출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乙의 행위는 甲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乙의 비밀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왜나하면,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 비밀녹음을 재생하여 작출한 녹취서를 甲이 당사자가 아닌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 강습이 인기인 계절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고 애들을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수영 강습 과정에 혹시라도 익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는지 걱정이 많다. 아래 판결을 보면서 수영강사, 수영장 운영자, 수영특강을 실시한 태권도학원 운영자 등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책임제한 부분에는 부모의 주의의무까지 제시되어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2. 8. 17.선고 2011가합24145 손해배상(기)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이 수영장 운영자와 수영강사, 강습을 위탁한 학원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영강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원 운영자 역시 수영장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원 고 1. 김○○ 2. 김○○(망인의 부모), 3. 김○○(망인의 언니) 피 고 1. 유○○(건물소유자 겸 수영장 운영자), 2. 서○○(피고1의 처이고 건물의 공동소유명의자), 3. 유○○(피고 1, 2의 아들이자 수영강사), 4. 유○○(태권도장 운영)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28,859,785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54,288,65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사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가 국회 공청회 발표 중 “정신과는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원고들 개개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나. 손해배상(기) [당사자등] 원고 강○○ 외 69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유은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피고 1.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박은범) 2. 주식회사 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담당변호사 김상균)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피고 김□□은 각 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예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코리아 ◇◇◇◇ 사이트(www.korea*********.com)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 김□□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예스△△(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였는데, 2011. 10. 26.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예스△△’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리아◇◇◇◇’ 사이트(www.korea*********.com)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약품으로 항우울제 중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