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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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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전역이 관할 구역이다.  최근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가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현재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대중교통이 매우 편하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에서 나와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분 거리이다.  법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이용이 편하고 오는 버스편도 많다.  이곳에서 이혼 사건 하나가 진행 중이다. 공무원으로 평생 동안 월급 꼬박 꼬박 갖다 주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던 분이 정년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남은 게 빚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 심정이 어떠랴? 천연덕스럽게 정년 후의 연금마저 재산분할하자고 요구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 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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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9월 1일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출범해 1976년 1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개칭하였다. 1981년 2월 1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명칭을 바꾼 뒤, 2004년 2월 1일 법률 제7082호에 따라 법원으로 승격해 지금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되었다.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東部地方法院,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 | 네이버 백과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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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키피디아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서울특별시 의   강남구 ,   관악구 ,   동작구 ,   서초구 ,   성북구 ,   종로구 ,   중구 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다.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로써 설치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법원승격과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위치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3. 사진 설명 2012년 4월 24일 오전에 촬영했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12. 3. 2. 청주지방법원 변론에 참석했다. 지금은 서울로 올라가는 중. 차가 많이 밀린다. 다음은 청주지방법원에 관한 네이버 지식백과 설명중 요약부분 재미있는 설명이 있다. 설립목적이 그냥 헌법수호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흥로 8번지에 있는 지방법원. 구분 지방법원 설립목적 헌법의 수호 주요활동/업무 민사 및 형사사건의 1심 재판, 단독사건 2심 재판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흥로 8 규모 3개 지원, 3개 시·군법원 MSW의 iPhone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청구

1. 창원지법은 실정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청구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2.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 (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via Blog this'

판사들 "'부러진 화살' 실체적 진실 알려야"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 100만을 넘어서며 흥행하는 가운데 판사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잘못 전파되고 있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잇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수원지법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정 부장판사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널리 알려 국민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판사들 "'부러진 화살' 실체적 진실 알려야"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via Blog this'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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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1. 8. 25.) 심결취소소송 수행을 위해 특허법원에 들렀다. 특허법원(特許法院, Patent Court of Korea)은 특허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위치는 대전 서구 청사동로45.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 디자인보호 관련 사건, 상표 사건, 종자관련 사건 등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다.  특허심판원, 품질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곳에 제기해야한다.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은 대체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으로 특허권 등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다투는 것들이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