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개 양식장 사건
1. 피조개양식장 사건:대법원 1987.1.20,선고, 85도221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2. 판시사항 가.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3. 판결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판결이유 발췌(수정) 가. 사실관계(판결이유 재구성) 피고인들은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김대인이 운영하는 피조개양식장 근방에 금성호를 정박하였다. Fanny Fisher (ship) In a hurricane. (Information supplied with photograph). (Photo credit: Wikipedia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배를 계속 정박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