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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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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제 328 조 (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 제 1 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전 2 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강도 ,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위 특례가 적용됨 .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의미와 그 범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해석되는 지 알 필요가 있음 2. 가족의 범위 가 . 가족의 의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 3 조 제 1 호 ) 나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 조 ( 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 1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 구체적인 예 배우자 직계혈족 : 아들과 딸 ,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 계부 , 계모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과 장모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형 , 처제 3. 친족의 범위 가 . 친족의 정의 제 767 조 ( 친족의 정의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 768 조 (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

사망한 동생의 형이 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계좌송금한 경우 컴사기죄

제목 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2011노3337 절도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4 첨부파일  [1]  2011노3337.pdf 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후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생모, 동생의 전처)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함 나 . 피고인은 동생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만일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동생의 미성년 자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망 당일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의 존부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돈을 인출, 계좌이체한 날과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 사이에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한 동생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취득하여 자신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의없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범행에 있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자가 친족이라고 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

친족상도례 규정이 원친과 근친을 달리 취급한 것은 합헌

2012년 3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0헌바89 사건명 형법 제328조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하는 반면, 형법 제328조 제2항의 먼 친족 간의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그 보다 덜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민형기, 목영준, 박한철,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을 면제한다’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보아 합헌이라는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복남매 친족인 피해자 정OO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청구인의 모친 박OO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 범인과 소유자 외에 점유자에게까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친족상도례 호주의 가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99오1, 선고, 2000.10.13, 판결 2.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한 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3. 판결요지 [1]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 제1항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분가되어야 함에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호적 기재와는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