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223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소정제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며 단순한 파면 통지를 받은 날이거나 파면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75조,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누23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오삼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3. 선고 77구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75.11.4 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975.10.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었던 광산경찰서 경무계장이던 소외 박형민이 원고에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 1항 제1.2.3호에 의거 1975.10.14 파면 발령되었다는 공문을 접하였으니 양지하고 그 사유는 본부 감찰계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광산경찰서장 명의의 서신을 원고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같은 통지만으로는 적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로 볼 수 없고, 위의 통지와는 별도로 1975.11.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 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 5 호증의1, 갑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