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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223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소정제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며 단순한 파면 통지를 받은 날이거나 파면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75조,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누23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오삼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3. 선고 77구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75.11.4 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975.10.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었던 광산경찰서 경무계장이던 소외 박형민이 원고에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 1항 제1.2.3호에 의거 1975.10.14 파면 발령되었다는 공문을 접하였으니 양지하고 그 사유는 본부 감찰계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광산경찰서장 명의의 서신을 원고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같은 통지만으로는 적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로 볼 수 없고, 위의 통지와는 별도로 1975.11.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 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 5 호증의1, 갑 제 ...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544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경찰관의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경찰관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 (갑)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 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위 (갑)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 나.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는 도박의 예다. 도박을 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경찰관이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15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각종 표창장을 여러개 받은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행위의 단속을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도박을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함께 도박행위를 한 경찰관들 중 2인은 소청의 결과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고 그 도박의 시간이나 정상을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형법 제246조 /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6 선고 82구145 판결 【...

[징계]'조현오 청장 비판 기자회견' 채수창 서장 파면처분 취소 판결

[징계]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1구합2927 파면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찰서장이 임의로 업무시간 중에 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시행하던 인사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방송인터뷰를 한 경우 이는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경찰서장인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경찰서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 7. 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 3. 23.부터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0. 7. 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