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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가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판사의 사전영장이 필요(법 215조,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됨(영장주의 배제 + 사전영장주의 예외) 나 . 체포현장에서의 긴급(무영장)압수수색검증,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압수수색검증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묶고 여기에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기억하자. 다 . 체포현장에서의 긴급(무영장)압수수색검증(①),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②),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압수수색검증(③)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①과 ③에 대해서는 법 제217조(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 ②에 대해서는 법 제216조 제3항(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이 그 근거규정이 된다.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가 . 의의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