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은 정당
[징계]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은 정당 1. 사건의 개요 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2. 6. 28.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퇴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구합2731 퇴교처분취소 사건 에서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甲이 자신에 대한 퇴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중앙경찰학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행정사건이다. 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한 해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몇 년에 걸쳐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도 없지 않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시험에 합격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였는데 퇴교라니! 그때의 황망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음주운전과 같이 지탄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술에 취해 승차 거부하는 택시의 문짝을 홧김에 찌그러뜨린 일로 퇴교처분까지 가다니... 당시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고 도망하려 했던 잘못을 하긴 했지만 퇴교처분(이렇게 되면 경찰로 임용될 리는 만무하고 다시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진다)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었을까? 법원은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2. 먼저 처분의 경위부터 보자.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1. 4. 30.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제267기로 입교(교육기간 2011. 5. 2.부터 2011. 12. 23.까지)한 교육생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5. 03:30경 승객을 태워 출발하려던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원고를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한 후 2011. 10. 16. 교육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