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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현오 청장 비판 기자회견' 채수창 서장 파면처분 취소 판결

[징계]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1구합2927 파면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찰서장이 임의로 업무시간 중에 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시행하던 인사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방송인터뷰를 한 경우 이는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경찰서장인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경찰서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 7. 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 3. 23.부터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0. 7. 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