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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0.4.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각공2010상,836] 【판시사항】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소극) [3]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