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 법
[친족]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 법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씨가 사망한 뒤, 두 자녀의 친권이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넘어갔다.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살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인지에 관해 민법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나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은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즉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이 넘어가도록 보았던 것이다. 이혼 전후 상황과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친권을 무조건 이혼 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끌었다. 결국 국회는 2011. 4. 29. 본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개선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존한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조항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조항) 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