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것
법률신문 http://m.lawtimes.co.kr/lawNews/newsContents.aspx?serial=61379&kind=AD01&page=1 [사법부] ◇가정법원 신설= 대전·대구·광주 가정지원이 3월 1일 가정법원으로 승격, 신설된다. 신설 법원에는 법관과 전문조사관을 증원하고 가정법원 산하에 지원이 신설되면 그 지역까지 가정법원만의 특화된 후견·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민참여재판 범위가 넓어진다. 7월 1일부터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참여재판 대상이 된다. 전국 법원의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1만5000건에 이른다. ◇원자재와 재고자산, 가축 등 담보 가능= 6월부터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와 재고자산, 돼지 등의 가축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이 가능해진다.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대출 제도 도입을 명시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부동산 담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금융회사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었던 지적재산권의 '공동담보'도 가능해진다. 관련 업무는 전국 주요 등기과에서 처리하게 된다. 불황으로 허덕이는 법무사업계에도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심리불속행 사건 인지액 일부 환급= 올해부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외에도 가사, 행정, 특허소송에도 적용된다. ◇2차 민사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