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언론인 게시물 표시

증권방송 기자가 코스닥상장기업 대표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

이미지
제목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6 조회 16 첨부파일  [1]  2011노2309.pdf 내용 1. 증권정보방송 기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취재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7,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은 기업 정보에 따른 증권정보에 대한 방송 기자이고, 피해자는 취재대상인 코스피 상장기업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인은 결혼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변제기와 이자에 관하여 정한 일도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피해자의 회사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으나, 그 회사는 보도 직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었다. 2.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3. 공갈죄 법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단 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