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컥 판결, 괜찮다.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판사에게 욕을 하자 그 자리에서 형량을 세배로 늘려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 2016 년 9 월 22 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자 모씨는 법정에서 “ 엉터리 재판 ” 이라고 반발하며 욕설로 항의하였다 . 판사는 모씨를 다시 불러 ‘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 며 그 자리에서 애초의 선고형에서 세 배가 늘어난 징역 3 년을 선고했던 것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 2017. 2. 14. 이다 . 결론적으로 1 심의 판결이 괜찮다는 것이었다 .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일단 선고한 형을 변경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 “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었다 .” 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 . 항소심에 기대했던 것은 ‘ 법정에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냉정을 유지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 는 판사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항소심의 이유를 따라가 보자 . By 마석우 변호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의 선고는 , 주문 낭독 , 이유의 요지 고지 ,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며 , 판결의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재판장은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응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본건의 경우 1 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 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 교도관들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끌고 나갔다 .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