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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컥 판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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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판사에게 욕을 하자 그 자리에서 형량을 세배로 늘려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 2016 년 9 월 22 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자 모씨는 법정에서 “ 엉터리 재판 ” 이라고 반발하며 욕설로 항의하였다 . 판사는 모씨를 다시 불러 ‘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 며 그 자리에서 애초의 선고형에서 세 배가 늘어난 징역 3 년을 선고했던 것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 2017. 2. 14. 이다 . 결론적으로 1 심의 판결이 괜찮다는 것이었다 .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일단 선고한 형을 변경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 “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었다 .” 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 . 항소심에 기대했던 것은 ‘ 법정에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냉정을 유지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 는 판사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항소심의 이유를 따라가 보자 . By 마석우 변호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의 선고는 , 주문 낭독 , 이유의 요지 고지 ,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며 , 판결의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재판장은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응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본건의 경우 1 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 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 교도관들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끌고 나갔다 .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돌...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사건]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1.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도8488 판결 2.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