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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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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marckstraße, Offenbach (Photo credit: Wikipedia ) 본문 내용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의 책임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외에도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을 임대한 후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도 건물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임대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행위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까? 2. 최근에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답을 내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다. 만일에 호텔 건물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