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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 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사건] 1. 손해배상(자) 2. 대법원 1998.8.25, 선고, 98다16890,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정종희 외 2인 【피고,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6. 선고 97나5629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문장수정)] 1. 사실관계 김제경찰서 과장인 소외 1을 비롯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3.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트랙터 2대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거한 채 김제시청으로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 300여 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트랙터 2대의 열쇠를 빼앗았다. 그 후 경찰관들은 농민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