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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 및 법조문

[형사]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 및 법조문 1.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2. 적용되는 법조문 및 형량 제 60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2.  제4 조제1 항 을 위반하여   제2 조 제 3 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 매매의 알선 , 수수 , 소지 , 소유 , 사용 , 관리 , 조제 , 투약 ,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 4 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 소유 , 사용 , 운반 , 관리 , 수입 , 수출 , 제조 , 조제 , 투약 , 수수 , 매매 ,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향정신성의약품 " 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 나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시행령 제 2 조 ( 마약 등 )  ③ 법 제 2 조제 3 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 . ** 필로폰은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 [관련 별표]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제3항 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4 ...

마약 교부자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선고한 사건

제목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2고합35.pdf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음 2. 법원의 판단 가 .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임 나 . 진술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진술자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 도 있고,  (2)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가 최초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교부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