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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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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Water Cannon)가 위헌인가?  이를 묻는 헌법소원이 들어갔으나 안타깝게 헌법재판소의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815사건에서 2014. 6.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2011. 11. 10.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다. 반대의견은 본안판단까지 들어가 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사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언제고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를 먼저 보자. 甲은 한국OO연대의 공동대표이고, 乙은 한국OO연대의 공동대표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11. 11. 10. 14:00경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의 참가자들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인 15:30경부터 원래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여의도 문화마당 4개 차선과 산업은행 앞 4개 차선을 모두 점거하면서 국회 및 한나라당사까지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15:46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발사하였다.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물포발사행위로 인해 청구인 甲은 외상성 고막천공, 청구인 乙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은 201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수의견]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

인권위 조사․구제 범위 대폭 확대

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 3. 21. 공포·시행된다.   국회는 2012. 2. 27.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인권위의 조사,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 인권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내용 중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를 포함시킨 부분을 보기로 한다.  2.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하거나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되었던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가. 공기업의 개인정보인권침해, 폭행, 인격권 침해 등 조사 가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한 진정은 고용 문제인 경우가 많아 차별사안으로 다루었으나, 향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침해 나 작업장 감시 등이 새롭게 조사대상에...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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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출처 가 .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안에서 장애인이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나 .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22610 손해배상(기) 다 . 출처 제목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2/17 조회 97 첨부파일  [1]  2011가소122610[1].pdf 2.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등급 1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全盲)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피고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4. 15:00경 이 사건 목욕탕에 입욕하기 위하여 남성 활동보조인 ◇◇◇의 도움을 받아 매표소까지 왔는데, 동성(同性)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원고를 본 피고가 “시각 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 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기화로 말다툼이 벌어져 동행했던 박찬배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 측(원고 및 ◇◇◇, 이하 같다)과 피고사이에 언쟁이 계속 되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3-4회 가량 동성(同性)보호자의 동반 없이 이 사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1)로 근무하는 소외 △△△의 도움을 받아 이동, 탈의, 입욕 등을 마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Entrance to the Way of Human Rights, Nuremberg. (Photo credit: Wikipedia ) 원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同性)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

SNS,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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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 이에 따라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되었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사건번호 2007헌마1001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2.29 종국결과 한정위헌 개 요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제93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2.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위 규정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