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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아가씨 자살 사건

1. 횟집 아가씨 자살 사건 가.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 나.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 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다. 원심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6. 6. 14. 선고 96고합13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2964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위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위력의 강약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자살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위력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피해자의 단순한 주관이나 심리상태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공소제기된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의 범죄사실 중에는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1.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살인 나.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3. 대법원 판단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4. 해설 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엄마 보러가자.", "맛난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며 함께 죽자고 권유하며 물속에 따라들어오게 하여 7세, 3세에 불과한 어린자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물에 들어가 자살하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살해행위에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물에 들어가 익사한 것이라면 피해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살이고 타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피고인은 자살교사 내지 방조죄에 불과하다. 나. 그러나 형법 제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 방조(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를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형태를 간접정범(間接正犯)이라고 하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