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일 난감한 것이 피의자쪽이다. 고소인이야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지만 정작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이는 기소유예처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 이다. 어찌보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다. 자신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무고함을 주장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나와버리면 혐의는 어쨌든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무죄라는 걸 호소할 방법이 없게된다. 피의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계사건과 결부된 경우는 오죽하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장에 적혀있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버리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타개책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침해된 기본권으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들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아래 사례는 피의자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흔치 않은 사례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6월 26일 선고한 2013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유○○, 김○○, 표○○을 때리고 유○○에게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2.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