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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지재권]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 gubun=44&seqnum=9205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재판장 : 노태악 부장판사) [요지] 저작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되, 본 사건에서의 저작물이용허락 거절은 공정거래법위반이나 기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부분에 대한 판결 본문]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의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갱신을 일체 거부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별 지 ‘강의 목록’ 기재 각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의 복제, 전송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정한 시 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 3.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지식재산권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

"네이버-다음, '구글 횡포 못참아' 폭발" 기사에 부쳐

1. 가 . 최근 2011 년 4 월 15 일자 ZDNET 기사에 의하면 , 네이버 (NHN) 와 다음 ( 다음커뮤니케이션 ) 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 .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15105327 ) 기사는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 ,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 (Preload) 하고 경쟁사인 네이버 , 다음 등 경쟁사의 검색 프로그램은 선탑재에서 배제했다는 신고내용을 전하고 있다 . 안드로이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이익도 저해했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것이 네이버와 다음의 주장이다 .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사항일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 나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규정짓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제 3 조의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진위에 따라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제 5 조 , 제 6 조 ). 2. 가 . 문제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인데 , 특히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분을 밝혀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 물론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물증이 있고 이번에 그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