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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어음과 사기죄의 공동정범

[사건] 딱지어음과 사기죄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나. 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 이른바 딱지어음을 전전유통시킨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포괄 1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거래액의 합계 및 거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4] 단기금융업법 위반의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단기금융법위반죄와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어음이 1년 이내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여 단기금융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야만 한다. [당사자 등]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