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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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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화재보험을 든 건물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다. 그나마 보험을 들었으니 다행이다 싶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한 당신. 그러나 보험사는 그 화재가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왜 내 건물에 난 화재가 고의에 의한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불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바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서로 대비해서 정리해야 할 대법원 판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상해보험사건과 화재보험사건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보험의 종류별로 1. 대법원은 '우연성'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2.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지, 3. 그 입증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리해야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먼저 상해보험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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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 1.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 걸까?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자신이나 그 가족 혹은 종업원이 고의로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방화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   2. 우선 화재 보험에서 있어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부터 살펴보자. 대법원은 "보험자(보험회사)가 고의로 인한 화재사고(방화)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방화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주장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걸까?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이 보험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을 쌓아나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준비해야할 재판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3.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포인트 (보험금 청구인을 원고라고 하고, 보험회사를 피고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보험회사가 원고다) 가. 먼저 화재원인에 대한 싸움이다. 대부분 피고(보험회사)는 원고 또는 그 관계인의 방화라고 주장한다. 이때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 ① 방화가 아닌 자연발화 등에 의한 화재(혹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다. ② 가사 방화라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관계인에 의한 고의적 방화가 아니다. 나. 재판에서 고려되는 간접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은 경찰의 수사자료나 소방의 조사 자료가 바탕이 된다. 이 가운데 화재감식보고서가 포인트다. 화재감식보고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적어도 이 자료만큼은 칼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①  화재 장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