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무상비밀누설인 게시물 표시

[징계][형사]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1. 경찰공무원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왔다. 법원으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이런 취지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에서의 배제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3. 한편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부과함으로써 실제로는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임 범위가 당연퇴직으로 충분하고 이런 정도의 불이익이라면 이에 추가하여 실제로 징역까지 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가 부과되었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로서 자격형 이상의 형이라는 요건(징역형)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찰, 당연퇴직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6.경 피고인의 지인인 김○○를 통하여 김○○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고, 2011. 10.경에는 정○○의 형사사건 공탁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는 깊은 유착관계를 지속해왔다. 가.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집행기관의 형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도주하는 등으로 형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7. 13. 11: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부산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정○○로부터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배사실을 조회하고 위 경찰서 종합조회실 단말기를 통하여 상세정보를 파악하여 정○○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상대방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향범과 공범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상대방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향범과 공범 가.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나.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경찰청 소속 차량이라는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2. 판시 법리 가. 사실관계 이 사건 차량은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었던 차량인데 유사휘발유 제조업자가 구청에서 체납차량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차적 조회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차적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잠복수사에 이용된 이 차량이 경찰청 소속이라는 점을 알려주었고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등 참조). (2)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 사항과는 달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가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