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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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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 1.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 걸까?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자신이나 그 가족 혹은 종업원이 고의로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방화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   2. 우선 화재 보험에서 있어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부터 살펴보자. 대법원은 "보험자(보험회사)가 고의로 인한 화재사고(방화)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방화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주장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걸까?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이 보험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을 쌓아나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준비해야할 재판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3.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포인트 (보험금 청구인을 원고라고 하고, 보험회사를 피고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보험회사가 원고다) 가. 먼저 화재원인에 대한 싸움이다. 대부분 피고(보험회사)는 원고 또는 그 관계인의 방화라고 주장한다. 이때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 ① 방화가 아닌 자연발화 등에 의한 화재(혹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다. ② 가사 방화라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관계인에 의한 고의적 방화가 아니다. 나. 재판에서 고려되는 간접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은 경찰의 수사자료나 소방의 조사 자료가 바탕이 된다. 이 가운데 화재감식보고서가 포인트다. 화재감식보고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적어도 이 자료만큼은 칼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①  화재 장소의 ...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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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 사례 1.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고의 방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 화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던 상황에서 당연히 지급되리라 여겼던 보험금마저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 게다가 화재가 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피해액 산정에 필요하다며 준비해달라고 한 서류들도 모두 제출하며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당신이다 .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때 보험모집인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걸어온다 .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이 사건이 고의방화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나 참고서류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 2. 막상 변호사 도움을 얻어 소송이나 조정까지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   보험회사는 일단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 보험사고 그러니까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우리보고 입증하라고 한다 .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방화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 이게 맞는 말일까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말이 그럴싸하긴 하다 . 보험사고의 우연성 ,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 ,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 같다 .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 뭐가 정답일까 ? 대법원의 답을 찾아보자 . 3.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화재보험금청구사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반소로 보험금과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