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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1심판결]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1심판결] 가.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나.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의 정도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유영철 【검사】 최관수 【변호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형근 외 1인 【주 문】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1985. 6. 12. 아버지 공소외 1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체능계에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 투포환,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강한 손목과 악력을 갖추는 한편, 장차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였으나 색약 등의 이유로 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되어 그 꿈을 접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1988. 8. 23.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난 이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친구 소개로 만난 공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199...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1.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가. 서울고등법원 2001. 2.17. 선고  98노3116 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환송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3. 2.26 선고 2001도1314 판결 【피고인】 이△행 【항소인】 피고인 【검 사】 박상우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2.23. 선고, 95고합228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6.26. 선고, 96노54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의 가족관계 및 혼인 생활 나.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 사이의 불화 다. 피해자 최수희와 전00과의 관계 라. 사건 직전의 사실관계 마.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바. 사건 직후의 사실관계 사. 최수희와 이화영의 생활습관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5동 건물 및 주위 상황 나. 708호의 내부 상황 다. 사체감식 (검안) 라. 욕조의 물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권00 다. 황적준 라. 이정빈 마. 변호인 제출의 탄핵증거 바. 당원의 판단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