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59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인용).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년 형제OOOO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 2. 2.경 강릉시 O동에 있는 OOO 프라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청구인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OO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이유 요지 1. (해당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