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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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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59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인용).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년 형제OOOO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 2. 2.경 강릉시 O동에 있는 OOO 프라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청구인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OO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이유 요지 1. (해당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

접근매체(통장) 양도와 공동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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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성명불상자인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의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직후 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좌 이체된 돈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다.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 즉 성명불상자의 대출제의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14557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에서 문제된 사안인데, 법원은 어떤 답을 내었을까? 2. 먼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자. 가.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김성수라는 사람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마켓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터넷 spo-rnk.net에 접속해서 신고접수를 하라.”라는 말을 듣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605-0213-)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302-0749-)로 합계 5,970,38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농협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었다. 위 농협은행계좌는 2013. 8. 20.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3. 8. 22. 12시 33분경부터 12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