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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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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Water Cannon)가 위헌인가?  이를 묻는 헌법소원이 들어갔으나 안타깝게 헌법재판소의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815사건에서 2014. 6.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2011. 11. 10.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다. 반대의견은 본안판단까지 들어가 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사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언제고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를 먼저 보자. 甲은 한국OO연대의 공동대표이고, 乙은 한국OO연대의 공동대표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11. 11. 10. 14:00경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의 참가자들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인 15:30경부터 원래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여의도 문화마당 4개 차선과 산업은행 앞 4개 차선을 모두 점거하면서 국회 및 한나라당사까지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15:46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발사하였다.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물포발사행위로 인해 청구인 甲은 외상성 고막천공, 청구인 乙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은 201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수의견]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