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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대법원 2012도136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판시사항]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판결요지] 1. 법리 가.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투약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채뇨요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 없다.

제목 [2012.3.29.중요판결]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첨부파일 2011도10508.pdf 내용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2. 판시 법리 가.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2)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