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1.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가. 서울고등법원 2001. 2.17. 선고 98노3116 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환송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3. 2.26 선고 2001도1314 판결 【피고인】 이△행 【항소인】 피고인 【검 사】 박상우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2.23. 선고, 95고합228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6.26. 선고, 96노54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의 가족관계 및 혼인 생활 나.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 사이의 불화 다. 피해자 최수희와 전00과의 관계 라. 사건 직전의 사실관계 마.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바. 사건 직후의 사실관계 사. 최수희와 이화영의 생활습관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5동 건물 및 주위 상황 나. 708호의 내부 상황 다. 사체감식 (검안) 라. 욕조의 물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권00 다. 황적준 라. 이정빈 마. 변호인 제출의 탄핵증거 바. 당원의 판단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