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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합헌이다

1.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합헌이다. 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형사소송법제56조의2 제1항 등위헌소원 나. 결정 요약문 (1)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심에서의 실체심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명력에 있어서 공판조서와 다른 증거방법을 차별하고 있으나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그 외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1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증인 황지현의 법정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무고한 자신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461)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다...

SNS,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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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 이에 따라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되었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사건번호 2007헌마1001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2.29 종국결과 한정위헌 개 요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제93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2.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위 규정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

SNS,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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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 이에 따라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되었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사건번호 2007헌마1001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2.29 종국결과 한정위헌 개 요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제93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2.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위 규정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