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가. 부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3477 판결 나. 절도 [당사자등] 피고인 황A(54년생, 여),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허성환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지태 원심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정19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신지체 3급은 정신장해의 정도에 있어 아주 경미한 정도의 장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진C1의 원심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 마음대로 인출하였던 전력도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7월 말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아파트 204동 10××호에서 10여 년 전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한C2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집 열쇠를 맡기며 집안청소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큰방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보석이 들어있는 보라색 천지갑의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합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한C2의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진C1의 원심 법정 진술에 관한 판단 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진C1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