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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가. 부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3477 판결 나. 절도 [당사자등] 피고인 황A(54년생, 여),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허성환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지태 원심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정19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신지체 3급은 정신장해의 정도에 있어 아주 경미한 정도의 장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진C1의 원심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 마음대로 인출하였던 전력도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7월 말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아파트 204동 10××호에서 10여 년 전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한C2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집 열쇠를 맡기며 집안청소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큰방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보석이 들어있는 보라색 천지갑의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합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한C2의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진C1의 원심 법정 진술에 관한 판단 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진C1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 에 대하여...

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동부지방법원 판결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758 나.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홍익대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1대 시가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OO 작성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 최OO의 검찰 및 법정진술, 절도피의자 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나타난 상대방 전화통화결과 보고, 피씨방 실장 이OO 진술 청취) 등이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을 검거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경찰관 위OO, 최OO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검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에 자전...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제목 [2012.4.26중요판결]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첨부파일 2010도11771.pdf 내용 2010도11771  절도   (아)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1. 사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절도(예비적 죄명: 권리행사방해)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 판시법리 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나.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 공소외인 명의로 구입하여 위 공소외인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위 공소외인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사망한 동생의 형이 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계좌송금한 경우 컴사기죄

제목 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2011노3337 절도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4 첨부파일  [1]  2011노3337.pdf 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후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생모, 동생의 전처)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함 나 . 피고인은 동생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만일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동생의 미성년 자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망 당일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의 존부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돈을 인출, 계좌이체한 날과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 사이에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한 동생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취득하여 자신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의없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범행에 있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자가 친족이라고 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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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나.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25. 선고 98노986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3.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19세)은 원심 공동피고인 김진광(18세)과 함께 1998. 2. 19. 23:00경 원심 공동피고인 삼촌인 공소외 인경영 김윤규 경영의 경기 양주군 소재카센터를 방문하였다가, 마침 공소외인는 자리에 없고 그 친구인 피해자 유중호가 동인 소유의 경기2토3399호 액센트승용차를 위 카센터 앞 노상에 주차한 채 위 카센터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자,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기로 결의하고 합동하여, 위 김진광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차량 열쇠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한 것이다. 나.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1) 원심 공동피고인은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 몰래 타고 다닌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자기는 삼촌인 공소외인가 경영하는 카센터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동네 친구 사이인데 범행 당일 만나서 밤 늦도록 함께 놀다가 카센터에 가보니 삼촌은 보이지 않고 삼촌의 친구인 유중호가 그의 소유인 경기2토3399호 액센트승용차를 밖에 세워 놓고 카센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에게 삼촌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삼촌친구 차를 몰래 타 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좋다고 하여 피해자 잠바 주머니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 승용차를...

밍크 45마리 사건

1. 밍크 45마리 사건: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211 절도 2.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물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은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소극) 3.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명 절취는 점유의 침탈, 즉 피해자의 의사 없이 점유가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에 기한 완전한 점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 비록 기망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 처분행위자의 자의적인 점유이전이 있는 이상 이미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에는 위탁물 횡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1.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70 판결 2.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나.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 유실물 = 선의취득 성립 안하고 2년간 반환청구 可)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냉장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전기절도 성립 안 한다.

냉장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전기절도 성립 안 한다. 1.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판결 2. 판시사항 가.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 3. 판결요지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MSW의 iPhone

동산 양도담보와 절도죄

1.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2. 판시사항 가.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 :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소유권 보유하고 그 설정자인 채무자는 무권리자 나.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MSW의 iPhone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의 대상이 아니다.

1.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판결 2. 판시사항 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 역시 성립하는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MSW의 iPhone